- 2019년 제11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
- 등록일 : 2019.11.18 조회수 : 3,396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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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9년 제11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>
-일시: 2019. 11. 18(월) 16:00
-장소: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의실
-심의 내용
총 50건의 피해자지원신청서를 심의하여 지원의결 49건, 지원결의취소 1건,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 추천 1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
총 27,637,200원의 치료비, 긴급생계비, 심리치료비, 간병비 등 경제적지원을 하기로 의결함.
(치료비 19,673,470원, 심리치료비 3,770,000원, 생계비 11,750,000원, 치료부대비 등 265,000원, 간병비 1,126,000원 외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 8,947,270원 추천).
지원: 2019년 11월 20일까지 대상자(또는 대상기관)에게 지원 및 추천되었습니다.